간호법, 구하라법 등 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해선 여전히 온도차
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월 임시국회 일정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신현주 기자]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2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 각 상임위를 열고 쟁점없는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고 28일에 본회의 상정한다, 민생법안에 대해 최대한 노력 기울여서 통과시키기로 말씀 나눴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법안이 간호법, 구하라법 등이냐’는 질문에 “그런 법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구하라법은 가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상속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다시 발의됐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배 수석부대표는 “28일로 본회의를 정한 이유가 있다”며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 내 속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서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서 본회의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 법안명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 양당에 돌아가 양당 상임위 간사와 이야기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민생법안을 조속히 협의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로 합의된 본회의에 쟁점 법안을 올리진 않냐는 질문에 배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그렇게 희망한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정책 방향성을 달리 할 수 있고 쟁점 있는 법안과 없는 법안이 있잖나”라며 “투트랙을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신속 추진할 수 있는 쟁점없는 것은 같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방송4법’ 등에 대해 재의결할 것인지에 대해선 “당에서 논의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여야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였다.
배 수석부대표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야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이렇게 만나도 되고 정부 측에서 필요하다 하면 국무조정실장이 고정멤버 돼서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같이 법안처리나 예산이라든지 양당, 국민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처리해나갈 준비는 돼 있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나 윤 대통령이 참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 주장을 보면 실무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 하루 전날인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운영위를 열면서 소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4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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