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사육 마릿수 평균 300∼400마리…내년 1000억원 이상 예산 편성
2027년부터 개 식용 단속…개소주가 된 반려견 ‘제니’ 유사 사건 엄중조치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개식용 종식을 위해 6000여곳 개 식용 업체 폐업을 전사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폐업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보상해주고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조기 폐업시 최대 2억4000만원을 준다. 반면, 소주가 된 반려견 ‘제니’사건처럼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키로 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윤 정부는 2022년 동물복지 선진국 도약을 위해 개식용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총 23차례 논의를 통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을 올해 2월 제정했다.
개식용종식법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898곳은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로 추정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0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게 돼 있다.
내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은 2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하는 농장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5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평균 300∼400마리 수준이다. 예를 들어 400마리를 키운다면 조기 폐업할 때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저리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시설물 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폐업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뿐만 아니라 개 식용 소비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7년 2월 이후 점검반을 꾸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실·유기동울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난 2일 대구에서 2살 마리노이즈종 반려견 제니가 한 60대 남성에 포획돼 개소주로 희생돼 공분을 사기도 했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면서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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