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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내일 임시 이사회 개최 [투자360]
자사주 우리사주조합 처분 가능성에 무게
법조계, “자사주 우리사주조합 처분 시 배임행위” 우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경영권 분쟁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고려아연이 오는 30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안건이 특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투자업계에서는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사들에게 구체적인 의안은 특정하지 않고, 오는 30일 오전 9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것임을 통보했다.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8만9703주(1.4%)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식은 신탁기간 만기가 내달 8일로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신탁 만기 전 처분방식을 이사회 결의로 결론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자기주식을 고려아연의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해당 지분만큼 의결권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이 우리사주조합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자사주를 넘긴다면 업무상 배임 여지가 있을뿐더러 기존 결의 목적과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1.4%는 지난 28일 종가기준 약 3700억원에 해당한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 당시 이사회 결의 목적은 ‘주식 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 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MBK가)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이사 선임 및 집행임원제 전면 도입을 위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처분한다면,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 및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ret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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