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항소심 집행유예 2년
“피해 합의, 구금 생활 반성 고려”
“피해 합의, 구금 생활 반성 고려”
아동학대[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한두 살배기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보육교사 A(4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자세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7월23일 사이 자신이 일하는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만 1~2세 아동 3명을 1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