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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 외나로도 통발어선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적발된 통발 어선.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23일 오전 10시 20분께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동방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7t급 어선 A호(연안통발, 승선원 3명)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이 적발됐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호 승선원 명부에는 한국인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확인 결과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26)가 신분을 위장해 조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B씨 신원을 조회한 결과 체류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확인됨에 따라 근무지 무단이탈 현행범으로 체포해 여수출입국 외국인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근무지를 변경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처 이탈 및 고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를 총 85명(2019년 30명, 2020년 42명, 2021년 9월 현재 15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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