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참사 당일 감리일지 허위 작성도 지시”
현대산업개발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공사의 간접 원인으로 꼽히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HDC)이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은 감리에게 참사 당일 감리 일지를 작성한 것처럼 지시하는 등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5일 서울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사고 원인이 된 비상주 감리 결정에 개입하고 사고 당일부터 증거 조작을 했다는 증언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이날 불법 하도급 계약과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를 증인으로 세웠다. 이 의원은 “감리 차모씨가 상주 감리 기준으로 1억5000만원을 제시했으나 현대산업개발 노모 공무부장은 감리 비용을 5000만원으로 깎아 조합을 대신해 차씨와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감리 계약 권한이 없는 현대산업개발이 참사 원인 중 하나인 비상주 감리를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국회의원실 제공 |
이에대해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 조합이 감리를 뽑을 능력이 없어서 부장에게 부탁을 했다”며 “비상주 감리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이형석 의원은 “참사 당일 자정 공무부장은 현대산업개발 사무실에서 감리 차씨를 만나 허위로 감리 일지를 쓰게 했다”며 “차씨는 실제로 그동안 쓰지 않았던 감리일지 7장을 써, 현대산업개발이 증거조작과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원은 “경찰은 참사 일주일 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뒷북 수사를 했다”며 “경찰청이 나서 불법 재하도급과 입찰 방해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m²당 28만원→10만원→4만원까지 급감했다. 이는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져 17명의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