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성희롱 재조사 요구 기자회견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성추행 피해를 허위로 신고 했다며 직원을 해고한 전남대학교가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0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전남대 직원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사인 B과장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손을 3차례 잡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A씨 진술이 거짓이거나 B과장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A씨의 신고 내용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각하고 해고한 전남대의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다”고 판시했다.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A씨가 2019년 12월 교직원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두차례나 기각하고, 오히려 A씨가 B과장이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지난해 6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상사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광주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하자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내, 해고 무효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