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권 건축물 높이 제한 경관 훼손, 난개발 방지 목적
광양시 중마동 일대. |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 도심권 경관 관리를 위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18일 광양시(시장 정인화)에 따르면 시는 광양읍과 광영동 일원을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고층 건축물 건립으로 스카이라인 등 경관을 훼손할 수 있어 건축물의 최고 높이(고도)를 16∼73m로 제한할 방침이다.
광양읍은 읍성·목성·인동 등 3개 지구로 나눠 옛 광양읍성이 있어 보존이 필요한 읍성지구는 16m 이하로 높이를 제한한다.
천연기념물(광양읍수·이팝나무)이 있는 목성지구는 20m 이하로, 도립미술관이 위치한 인동지구는 73m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광영동 일원은 수어천·공원 등 자연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24m 이하로 제한을 둔다.
시는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 전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 내년 1월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고층 건축물로 인한 주변 지역 조망권 침해, 도시 경관 저해가 우려된다"며 "경관을 고려한 균형 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높이 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