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병역면탈 행위 근절 위해 강력한 대응 필요"
임종득(사진 가운데)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최근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가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분의 90%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병역 면탈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유죄가 확정된 인원 531명 중 집행유예 390명(73.4%), 기소유예 98명(18.5%)으로 총 91,9%가 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혹은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병역법 제86조) 및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병역법 제87조제1항)를 말한다.
병역면탈 적발 시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병역법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현재 법정형은 2006년도에 상향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여러 전후 사정을 고려해 최종 선고하기에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법정형 상향으로 인한 예방 효과가 전무하다.
주요 병역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정실질환 위장, 뇌전증 위장, 고의문신, 안과질환 위장, 위조 학력으로 경련과 의식 장애를 동반하는 발작 증상인 뇌전증 위장이 2023년에만 무려 136건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타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병역면탈 범죄는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민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형사 처분이 어렵다면 복무 가산, 휴가 제한, 병역 불이행자 혜택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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